오는 18일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 오천읍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③항,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7호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쟁점은 오천읍 구정4리 L이장의 투표참여 독려 문자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L이장은 선거를 앞두고 카톡으로 수십명을 초대해 모 초등학교 어린이의 손편지글과 함께 “오천주민들을 위한 행운의 릴레이 메시지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단톡방 글을 통해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자를 받는 즉시 7시간 안에 꼭 지인분 10명에게 보내 주셔야만 오천의 환경이 살아납니다”라고 적시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지난달 2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공고돼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이어 18일 투표를 진행한다.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며,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오는 17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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