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15:33:35

예천소방서, 폐소화기 처리! 이젠 망설이지 말아요!

예천군과 협의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황원식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수거된 폐소화기(예천소방서 제공)
수거된 폐소화기(예천소방서 제공)

예천소방서는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상태가 불량한 소화기를 일반 대형폐기물처럼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해 분말소화기의 사용연수는 제조일 기준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 및 불량소화기는 예전에는 민원인이 소방관서로 직접 방문해 처리를 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러한 불편사항과 늘어나는 폐소화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예천군과 협의를 통해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 품목으로 지정되어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처럼 정해진 수수료 납부 후, 가까운 쓰레기 배출장소로 가져가 놓아두면 된다. 수수료는 한 개당 3.3kg이하 3천원, 3.3kg초과~10kg이하 5천원, 10kg초과 7천원이다.

박경욱 서장은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노후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소화기를 폐기물로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만큼 소화기 관리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며, 주택 내 법정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갖춰주기를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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