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0:30:54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구 기업 57% 채용 줄여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대구지역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의뢰해 중소제조업자 364명, 근로자 373명, 자영업자 105명 등 842명을 상대로 지난 8~10월 3개월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이 47.1%, 신규 채용이 감소한 기업은 57.2%에 달했다.
사용자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품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납기준수 능력 저하,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근로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임금이 줄어 들었지만, 기업들은 이들의 임금보전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43.1%가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으며, 13.6%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적게 올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또는 이상으로 임금이 올랐다’는 근로자는 45.9%였다.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낫다, 수입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다, 실질적인 업무량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57.2%가 반대했다.
자영업자들 역시 최근 2년간 계속 오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41.9%가 고용을 줄였으며, 평균 1.69명의 인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 55.2%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 증가(40.3%), 알바생 등 고용 감축(26.3%), 영업시간 단축(24.6%) 등을 부작용으로 들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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