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12:50:13

올 연말까지 불법소각 절대 안돼

소각행위 집중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박채현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야간 기동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기동단속반을 2개조 편성하고 읍면동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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