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사진)이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등을 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숙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요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했던 네 가지 과제 때문이다. 그 과제들이 지금 국회에서 하나씩 완성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또 "행안부 장관에 취임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이었다. 두 달 뒤인 8월28일,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그 자리에서 네 가지 지시를 받았다. 첫째 정부가 발의할 개헌(안)에 분권에 관한 내용을 채우는 작업, 그런데 이건 야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됐다. 두번째가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 수립, 세번째가 법무부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네번째가 지방경찰제의 도입이었다"며 장관 취임 초기 당면 현안 등을 되돌아 봤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27일) 두번째에 해당하는 재정분권법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나 지방이양일괄법은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과 필피버스터 때문에 막혀 있다. 빨리 이 두 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30일 공수처법 표결을 하게 됐다. 뒤를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지금 '사개특위'를 거쳐 행안위까지 와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법 개정은 저절로 뒤따르게 돼 있다"고 적으며 "전부 행안부 장관 당시 대통령께 부여 받은 숙제들인데 괜히 동티라도 날까 어디다 말도 못했다. 아무쪼록 남은 숙제는 다 마치도록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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