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23:25:40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해야’

강석호 의원, 농축수산업 위축 문제점·개선토론회강석호 의원, 농축수산업 위축 문제점·개선토론회
권태환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5일 오후 2시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며“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을 중심으로 거래금액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이 지역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는 손재근 교수(경상북도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한농연 경북도연합회 박창욱 부회장과 대경연구원 채종현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최명철(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김광현(한농연 영양군연합회 정책부회장), 고기봉(한농연 영덕군연합회장), 정두화(후포면 수산물상가번영회장), 구본대(사단법인 한국절화협회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창욱 부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내농업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 하였으며,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FTA 등 시장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농업여건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산지 위주의 농업경쟁력 강화, ▲품목별 자조기능 강화, ▲고정직불금 제도 확대 등 농업 생산부분의 정책변화와 함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지역 농협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두번째 발제자인 대경연구원 채종현 박사는 “청탁금지법, 경북농업분야 영향과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는데, 채 박사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감소액이 7,500억원에서 9,6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경북지역의 생산 감소액은 1,201억원에서 1,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이와 함께 채 박사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과 다기능, 로컬푸드 농업으로의 정책방향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식, 간편식,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업들의 접대비 절약분을 사내 임직원 명절선물로 활용하는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 날 토론회는 강석호 국회의원 주최,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박노욱 봉화군수와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 각 지역의 도·군의원들과 농·수·축산업 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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