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0:30:57

성주군, 불법개발행위 주민피해 가중 ‘민원 쇄도’

3년여 전부터 야금야금 성토 자행 ‘악덕업자 원성’
주민들 “불량토사 반입, 부당이익·탈세까지 일삼아”
성주군 “과다 높이 조절 안 될 시 고발 조치”

김명수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소재 농지성토 2m허가 기준을 무시한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3~4m이상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어 행정과의 사전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토법상농지 성토의 경우 2m이며, 초과시에는 군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실제로 이 지역 농토에는 수년전부터 막무가내식 불법개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주의 무단개발행위로 주변 농가들이 다발성 우천시 침수를 우려하는 등 제2, 제3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처벌과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악덕업자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가운데 제보를 통해 밝혀져 확인한 결과 3년여 전부터 야금야금 성토를 시작, 행정당국의 눈과 법을 피해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해 주변 농장주들로부터 악덕업자라는 눈초리를 피할수 없게 됐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약 3년전부터 조금씩 성토를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대구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장에서 양질의 토사가 아닌 불량토사를 대형 25.5t 덤프트럭 대당 5~10만원까지 받고 성토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가 하면 탈세까지 일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농지는 약1천500여 평이며, 하천제방 옆 배수로까지 뒤덮어 우천시에는 침수까지 우려가 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성주군은 “현장을 통해 불법성토를 인정한다”며 “개발행위 2m이상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이를 낮추도록 하고, 조절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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