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477개 업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유형을 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가 315개소로 66%였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는 162개소로 34%를 차지했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315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62개소는 과태료 총 4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품목은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오른 배추김치를 비롯해 돼지고기, 콩, 쇠고기 등이 주를 이루며, 이러한 품목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차이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종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특히 올해에도 원산지 단속 특사경을 총 동원해 설·추석명절, 휴가철 해수욕장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휴양지,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 지역축제장 등 지역특산물 보호를 위한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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