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7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260명 등 총 420여 명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오는 12일까지는 본격적인 시장 출하를 앞두고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13~23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하거나 양곡표시 위반, 정부 공급 쌀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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