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19:52:53

장기미집행공원에 주차장·체육관 허용

공시지가도 완화
‘10년 유예’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 마련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내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서관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한다.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특히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앞서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원 규제도 완화돼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내 기존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엔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증·개축을 허용한다.
근린공원엔 산업·전문·교육대학의 기숙사 외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기숙사도 허용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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