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2 23:30:05

올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20억 적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204개 장기요양기관이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적발액 기준으로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은 105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7%를 차지했다. 일반인 13억(11%), 수급자·가족 2억원(2%) 등이다.신고건으로 보면 내부종사자 144건(71%), 일반인 47건(23%), 수급자 ·가족 13건(6%) 등이다.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8명에 대해 총 6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은 3200만원이다.건보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한편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까지 총 2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지급금액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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