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와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 모습.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는 18 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과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고 정당 · 입후보예정자와 학생 · 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한 다 .
시 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는 적극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서 중앙선관위는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가 80 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 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 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 세 이상이 돼야 한다 .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 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 · 인터넷홈페이지 ( 유튜브 포함 )· 전자우편 (SNS 포함 ) 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 선거사무 관계자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자 ,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 ·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또한 선거일 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 · 후보자의 명칭 ·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 포스터 , 대자보 등 ) 을 게시 · 첩부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위해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또 학교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 · 후보자에게 유 · 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
국 · 공립학교 교원은 18 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
( 예비 ) 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 예비 )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 79 조의 공개장소 연설 · 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