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6 20:30:53

대구선관위, '18세 선거권'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안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와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 모습. 대구시선관위 제공
지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 D-80, 정책선거 홍보와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 모습.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과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고 정당·입후보예정자와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한.

시 선관위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법행위는 적극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운용기준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학교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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