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들이 대상이고, 1인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희망자는 먼저 관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소정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교통행정과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