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가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경과되고 금액이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에대해 집중적으로실시했다.
또한, 성주군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적발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매처분을 추진할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활동은 특정시간, 특정장소에 국한하여 진행하는것이 아니라 연중 어디서든 실시하는 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가 진행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세를 하루 속히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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