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설립 허가를 이달 29일자로 취소하고 법인이 운영하던 이주여성상담소가 폐쇄됨에 따라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해 중단 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익제보로 시작된 특정감사 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부정사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했다.
특히,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 폭력피해 여성상담 경험이 많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을 가진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대체상담소로 지정했다.
아울러 통번역요원 40명을 선발해 상담을 지원하며 기존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 상담역량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방지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성폭력 관련 법인과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홍 시 여성가족정책과장은 "향후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지원사업에 응모해 전문상담소를 조속히 확보할 것"이라면서 "특히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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