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04:54:46

국회 ‘코로나3법’ 통과, 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 3법·특위 구성의 건 등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코로나3법’을 비롯해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이날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인 특위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미래통합당 8명, 민주통합의원모임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박홍규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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