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8 20:21:16

2021년 辛丑年 경북도 전국 최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


세명일보 기자 / 1069호입력 : 2021년 01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에선, 절벽이다. 절벽을 타넘기란 벽이 너무 높다. 누구는 ‘아빠찬스’란 말도 있으나, 대다수에겐 없는 말이다. 이는 통계가 웅변한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5월 기준) 20대 이하·30대의 임금 근로 일자리가 16만개 이상 사라졌다.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있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니, 취업숨통이 막히는 통계이다. 산업별 일자리 개수 감소를 보면, 전체의 21.9%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6만 5,000개(-1.5%)나 줄었다. 사업지원·임대서비스(2만 9,000개·-2.1%),숙박·음식(2만 6,000개·-3.0%), 예술·스포츠·여가(4,000개·-2.6%)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10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100만 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6,000명(13.1%) 증가했다. 실업률 역시 3.6%로 1년 전보다 0.5%p 상승했다. 이는 2000년 9월(4.0%) 이후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경북도가 나서, 새해인 신축년(辛丑年)엔 일자리를 타넘는 사다리를 놓는다. 경북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전국 최대 규모의 참여 인원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16개 광역 자치단체(제주도 제외)가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여성가족부(새일센터), 16개 광역자치단체(일자리센터)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 대면 협약, 자치단체장의 경우 화상 협약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지원 촉진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15~64세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 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소득지원과 직업훈련, 일 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다.
경북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3개 시·군이 모두 사업에 참여했다.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취업지원센터,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 등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에 소극적인 지역 내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1,835명 (16개 광역 시·도중 최대 규모)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킨다. 일자리 알선, 맞춤형 교육,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기간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면, 월별 수당을 지원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I·Ⅱ유형으로 나눈다. I유형은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선발형은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전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 5만 명 등 15만 명을 추가로 선발, 지원한다. I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300만 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은 구직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할 경우엔 식비, 교통비 등 최대 6개월 간 265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 제도로 적어도 경북도민이라면, 제도란 사다리를 타고 모두가 취업에 성공하여, 신축년부턴 경북도가 취업의 천국이 되어 인구 증가까지로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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