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3 14:23:07

3자녀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김양수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11월 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이 완료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했다.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최우선 입소보장을 위해 추가로 300점을 부여, 총 7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다만,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 특정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해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되며,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점수 반영 여부와 순위 변동 내역은 아이사랑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번 입소우선순위 개정내용 중 제1형 당뇨아에게 1순위 점수 100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된 입소순위 개정사항을 통해 다자녀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김양수 기자 yangsu09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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