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4 03:24:11

“피부과 전문인줄 알았는데…”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피부과 진료를 한다고 광고·표시하는 의료기관 100곳 중 35곳만이 의료법 시행규칙 상 명칭(간판)표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곳은 명칭표시 규정을 어기거나 편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에 따르면 강남대로 일대(신사역 사거리부터 양재역 사거리까지)에서 피부과 진료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의료기관은 총 137개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10월25일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한 결과, 48개(35.0%) 의료기관 만이 의료법 시행규칙의 명칭표시 규정을 준수했다.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은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기관명칭에 전문과목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89개(65.0%) 의료기관은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대로 표기하기는 했지만 마치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들 중 54개(39.4%)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구체적 위법 사항은 ▲의원 미표시 ▲진료과목 표시 없이 피부과 등 표시 ▲진료과목 표시를 의료기관명칭의 2분의 1 이내의 크기가 아닌 의료기관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 ▲진료과목에 지방흡입, 비만 클리닉, 보톡스 등의 진료내용 표시 등이다.또 35개(25.5%)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명칭표시 규정의 내용을 표현지만 '의원'이나 '진료과목' 등의 글자를 작게 게재했다. 마치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으로 오인하도록 간판을 표기한 것이다.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표시한 방법은 ▲'의원', '진료과목' 부분을 작게 표기해 피부과 전문의원인 것처럼 표시 ▲간판의 바탕색과 동일하게 '의원', '진료과목' 등을 표시 ▲해당 글자가 잘 안보이도록 해 소비자에게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표시 등이다. 소시모는 "전공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기 힘든 소비자를 위해 간판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담아서 피부과 전문의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전문의료기관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간판 표시의 시행규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최근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피부 미용 관련 의료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해당 시술을 선택할 때 본인의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며 "만약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싶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피부과 전문의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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