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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표결 절차조차 필요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VOA와 RFA는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을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적대주의의 산물."로 주장했다. 리성철 참사는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COI)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으며, 제3위원회 보고서 역시 사실이 아닌 일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 사항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 검토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 개발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역시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탈북자 처벌 중단,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를 촉구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7일자로 대북 제재 대상 선박 5척을 제재에서 해제했다.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선박은 던라이트 호와 에버브라이트 88 호, 골드스타 3 호, 오리온스타 호, 사우스 힐 5 호이다. 이로써 당초 31척이었던 제재 선박은 지난 3월 4척과 이번 5척 제재해제 조치로 22척으로 줄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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