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18:09:02

지자체 철도유휴부지 시설물 설치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김형동 의원, '안동역 철도부지 활용시 시민 의견 반영 더 용이'
조덕수 기자 / 975호입력 : 2020년 08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형동 의원은 “지역 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밝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으로 놀고 있는 철도부지들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덕수·황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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