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20 00:26:01

‘관세 가산세 아닌 과태료 부과’

박명재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박명재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4일, 관세 가산세 규정과 관련 간접적인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관행정 개선으로 수출입업자의 편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법률안에는 관세의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등 조세채권 확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되, 재수출면세 규정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 행위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지양하도록 개선했다.그리고, 가산세의 감면사유와 비율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무 부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국세기본법과 같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현행법상 보정신청·수정신고시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가 면제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납세자의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유형을 관세청장이 고시·지침 등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통관제도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산세 규정의 합리와, 처벌 규정의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의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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