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30 03:56:11

안동, ‘가을 산불조심기간’ 예방활동 강화

산림 인접 소각 행위 '엄중 처벌'
조덕수 기자 / 1028호입력 : 2020년 11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기간에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4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활용해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홍보물 게첨, 차량·마을용 방송기기와 주요 입산로 무인자동방송기기를 통한 산불예방 계도방송 송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28개소의 감시초소와 8대의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년 봄에는 담뱃불·성묘객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로 7명을 입건했으며 산림연접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15명에게 총 3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불 발화자·실화자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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