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4:09:19

경북도청 북부이전은 헌법에 부합한다

김 휘 태
前 안동시 풍천면장

세명일보 기자 / 1030호입력 : 2020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한민국헌법 제120조 국토의 균형개발과 123조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국가의무를 완수하라.
경북도청 이전은 헌법에 부합하므로,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
굳이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엊그제 이전하여 이제 막 2단계사업을 추진 중인데, 갑자기 재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며칠 전 10.29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야국회의원들과 시군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경기북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정책토론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경북도청 이전 때와 거의 일치한다. 한마디로 북부를 균형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북부는 위로는 군사분계선이 가로막고, 아래로는 수도권규제가 가로막는 이중규제로 지역발전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경인종합일보’의 보도를 보면, 올해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2,400만 원으로 경기남부 3,970만 원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재정자립도도 28.2%로, 남부의 42.9%에 비해 14%p나 낮게 형성되었다고 한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33년간 비슷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분도 보다는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우선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김민철 의원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제1소위에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기북도 설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상북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토론회 환영사에서, 균형발전·지방자치·지방분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장래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제반 필요성을 거론하며 ‘경기북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경상북도 북부이전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 북부이전은 경기도보다 한발 앞서 아주 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집중에 대항한다는 배경은 이해를 하나, 그 방법이 수도권분산이 아닌 지역통합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도권인구 2,600만에 대경통합 500만으로 무슨 대항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올해만 경북에서 2만 명의 청년들이 빠져나간 심각한 문제를, 교육, 관광, 산업 등의 확실한 지방이전 없이 대경통합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통합 보다 강력한 수도권분산정책이 필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실현하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2,600만 과반인구, 국민총생산 52%, 100대 기업 90%, 일자리 80%, 2,000만 외국인관광객 80%와 유수한 대학교가 집중되어있는 거대공화국 앞에서, 시·도 통합으로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일본, 프랑스, 마창진 등 국내·외적으로 지방통합 사례를 거론하지만, 확실한 통합효과를 거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통합은 효율이다. 효율은 기구와 조직을 슬림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눈물 나는 구조조정을 말한다.
홍준표 의원의 지적이 정확하다. 그런 각오로 통합을 한다면 몰라도, 기구, 조직, 예산을 그대로 두고 통합하여 예산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 제120조 국토의 균형개발과 123조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국가의무를 완수하라.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낙후된 경기북부와 경북북부지역 등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기업과 대학교 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단행하여, 확실한 지방분권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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