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30 01:17:40

안동,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의무 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대상

조덕수 기자 / 1061호입력 : 2020년 1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달 1일~지난 11일까지 40여 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대상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고액 체납자의 자동차로 수차례 자진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태만으로 일관한 차량소유자들이 그 대상이 됐다.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운영했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 무조건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징수를 유도,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690여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2,160여만 원, 합계 80여대, 3,85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향후 상시 ‘현장 체납 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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