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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게 19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도쿄지방재판소는 형사13부는 이날 열린 1차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가레이 가즈노리(家令和典) 재판관은 전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에서 소란을 피우면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반응이 나오지 않자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려고 대량의 화약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으며 이는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뻔했다"라고 전 씨를 비판했다.가레이 재판관은 "다량의 화약이 이용되면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위험하고 악질적이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으며 테러 행위는 아니다"라는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전 씨는 사과했으며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구했으나 재판관은 "형사 책임은 중대하며 실형에 상당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2일 검찰 측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한편 전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야스쿠니 신사 경내 공중 화장실에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치한 장치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후 전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12월 9일 일본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던 전 씨는 공항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전 씨는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와 재입국 당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불법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 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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