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02:26:32

검사의 수사·기소권 견제 강화

입법조사처, 오늘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입법조사처, 오늘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가, 이후 이헌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태훈 교수(고려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 등에 대해, 김인회 교수(인하대)가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에 대해, 정웅석 교수(서경대)가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오동석 교수(아주대),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로플렉스), 안철현 변호사(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장) 및 유재원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많은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검찰권에 대한 입법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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