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20 01:38:34

‘특검수사 검찰에 넘겨야’

황 대행, ‘연장불허’…“특검법 취지 달성”황 대행, ‘연장불허’…“특검법 취지 달성”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요청과 관련,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 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해 특검에 인계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 이었다."며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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