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1 11:58:04

영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행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이승표 기자 / 1376호입력 : 2022년 04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향후 자동차 등록 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를 구비해 영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형자동차 취득세 총 102건, 8천3백여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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