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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비서가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됐다. 송 의원은 형의 처남인 A씨를 지난 5월부터 의원실 7급 비서로 채용했다. 송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정책역량강화집중 워크숍을 새벽부터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A씨에게) 운전해달라고 제가 오히려 부탁했다"며 "당시에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이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문제는 없다"며 "친척도 인척도 아니어서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주변에서도 말렸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송 의원의 말대로 형의 처남은 민법상 '친족'이나 '인척'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법 제76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인척은 제769조에 따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 한다.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터지다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면직하고 같은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채용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전수 조사 당시 중앙당에 해당 사실을 알렸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당에 보고 안했지만 나중에 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당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소속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는 없다고 밝히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친인척 채용 사례를 비판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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