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3 13:30:32

우병우 또 의혹 나왔다…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직접 조사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26일 또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처가의 부동산 매매에 이어 부인, 자녀, 처제 등이 도마에 오르더니 이번엔 우 수석 본인의 아들 인턴 채용 의혹이다.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씨(24)는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했다. 당시 유 의원실은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우 수석 아들을 인턴으로 뽑아 국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았다.이와 관련 우 수석 측은 "우 수석이 모르는 새 진행됐고 나중에 이를 안 우 수석이 아들의 인턴을 그만두게 했다"고 해명했다.이렇듯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청와대 수석 등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신설됐다.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을 맡은 이후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를 비롯해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아내 명의의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1년에 있었던 우 수석 처가 소유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직책에서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주말께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시작과 종료, 연장 여부 등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번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도 보고됐을 거라는 관측이다. 감찰 기간은 1개월로 정해져 있어 다음달 중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허가 하에 1개월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찰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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