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7 13:51:40

2023년 방치 빈집 철거·활용사업 ‘착착’

영천시,도시지역 빈집 철거비 지원...활용 시 전액 지원
김경태 기자 / 1581호입력 : 2023년 03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는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활용 사업은 도시지역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해당 부지에 주차장, 주민쉼터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4억의 시 예산을 투입해 △빈집철거 20동, △공공용지 활용 7개소 등 총 27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대상은 동 지역에 방치되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로, 안전사고 및 범죄우려가 높은 빈집, 공공용 활용에 동의한 빈집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영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업은 자진철거 시 개소당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공공용지 활용 동의 시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특히, 철거하는 건물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시는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에 대해선 철거를 원하는 건축주 등 관리자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실사를 할 계획이며, 실사 후 우선 순위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관내 방치된 빈집정비 및 활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내실이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054-330-645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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