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11:49:30

'면회 중 유치장 탈주'근무 경관 정직 1개월

법원 "처분 적법" 판단
황인오 기자 / 1684호입력 : 2023년 08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가 지난 19일, 원고 A씨가 피고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상주경찰서에서 유치인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야간 근무 중이던 작년 4월 24일, 유치됐던 20대 B씨가 접견을 위해 유치실에서 면회실로 나와 있던 중 시정돼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도주한 B씨는 하루 뒤 칠곡 석적면 한 원룸에서 검거됐다. 탈주 당시 가족, 지인 등과 면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는 같은 해 6월 9일, A씨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장은 의결에 따라 A씨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경북경찰청장은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A씨는 그러나 처분 변경에 불복하고, "2층 출입문과 철창문을 시정했으므로 사고에 대해 책임은 없다"며 "사고는 유치장의 구조적 시설결함이나 유치관리팀 인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며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재판부는 ▲시설 내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정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면회 전 확인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점 ▲평소에도 원고는 2층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이므로 처분에 징계양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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