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9:29:02

경주, 하반기 사회 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대한 정확한 조사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
부적합자 지원 가능한 수급 가능성 경우 타보장 급여와 서비스 연계

김경태 기자 / 1718호입력 : 2023년 10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현장방문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난 4일~오는 12월까지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대상자 6만 7000가구 중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변동이 있는 3200가구, 5000여 명이다.

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전산 공적자료와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급여,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유뮤 및 소득재산 사항 등 부양능력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시는 소득 변동이나 일부 미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급여를 재결정 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 중지 또는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소명자료 확인으로 타보장 급여(차상위계층 등)나 서비스 연계 등 이들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남심숙 복지정책과장은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과 해체가구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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