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2 16:52:12

영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상수도사업소, 체납 집중 징수 기간 운영
김경태 기자 / 1721호입력 : 2023년 10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청 전경사진 

영천시가 16일~오는 12월 15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수 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해왔으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예고 및 조치를 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황보원 상수도사업소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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