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8 16:07:12

한수원, 직장 어린이집 여 직원 자녀 우선 배정

한수원 시설, 男직원 자녀 3순위로 밀려 '차별'
회사측 "노사협에서 운영방침 정해 입소 결정"

김경태 기자 / 1723호입력 : 2023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뉴스1>

직장 어린이집 입소에 여직원 자녀가 우선 배정돼, 저출산 장려 정책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위탁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입소 기준이 저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수력원자력의 직장어린이집의 입소 1순위는 부부가 한수원 직원인 자녀, 2순위는 여직원이 맞벌이인 경우며, 남자직원이 맞벌이하는 가정은 3순위로 돼 있다.

이에 "남 직원 자녀는 여 직원의 자녀가 배정받은 후 남은 자리를 놓고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년 정원 8명 중 사내부부와 여직원 자녀가 이미 7명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곳인데, 여 직원 자녀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현 저출산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다 자녀를 고려하는 직원들에게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남 직원에 비해 육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남 직원의 육아 부담이 여 직원 못지않아 입소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은 회사가 아니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하고, 운영협의회에서 입소를 결정한다"며 "앞으로 직원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전했다.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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