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1:21:11

상주시, 읍·면·동 당직 근무제도 전면 개편

일직근무폐지 등 여건 개선
대민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황인오 기자 / 1731호입력 : 2023년 11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관내 24개 읍·면·동 당직 근무제도를 재택당직으로 일원화 해 오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6개 동(남원·북문·계림·동문·동성·신흥동)과 7개 면(청리·외남·내서·모서·화동·은척·공검면) 총 13개 면·동에 대해선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재택 근무란 읍·면·동 배치된 대표 전화를 당직자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비상대응체계 유지와 함께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기존 읍면동 당직근무는 주중 정규근무시간 이후 당직자가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해 왔다.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일직근무 후 재택근무로 운영, 시범 운영하는 읍·면·동 당직근무제도 개편사항은 평일 대기근무와 주말·공휴일 일직 근무를 폐지하고, 정규 근무시간 이후 재택근무로 일원화 해 관내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과거 청사 건물이 화재 등 방호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 업무처리 등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나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당직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업무 피로도 증가로 대민행정서비스 저하 문제, 당직 대체 휴무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 발생 등 그간 읍·면·동 당직근무의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수면위에 올랐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24개 소 읍·면·동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부서 의견을 조사해 이중 23개 소(95%)가 당직제도 개선(폐지)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수렴했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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