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04:08:40

교통사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져

대구지법, 유족 보험금 청구 기각
김경태 기자 / 1740호입력 : 2023년 11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4민사 단독(김지나 판사)이 지난 13일 "교통사고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졌다"며 유족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남편의 사망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남편이 급성심근경색이 나타난 것"이라며 "계약에 따라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A씨 남편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영천시에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B씨가 숨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 전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점 등을 미뤄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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