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9 04:33:15

주점서 옆자리 손님에 칼부림 5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김경태 기자 / 1741호입력 : 2023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검찰이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8일자 참조>

아울러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의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 C씨와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 지인들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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