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6일부터 2일간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 정비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갔다.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시, 경찰서,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관련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행위, 정비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는 행위,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적발된 위법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 할 계획이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실 정비 및 중고자동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업계에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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