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1:29:26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확보 노력

조례 개정, 사무감사 제2차 정례회 실시로 변경
사무감사 국장 보고·답변 방식, 절차 맞게 변경

김경태 기자 / 1753호입력 : 2023년 1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의회 전경사진>

영천시의회가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지난 28일~ 4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해 불합리한 시정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감사 시기를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조정했다.

11월은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다.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고·답변자를 기존 과장에서 국·소장으로 변경했다.
 
작년까지 국장과 소장은 선서만 하고 부서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일반적으로 감사장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진술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법적 책임 또한 부여된다. 해당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소장의 보고, 답변은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며 또한 선서를 한 사람이 보고와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5일간의 국장 출석으로 행정업무를 마비 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의회 행정감사 또한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고, 사무감사 기간은 5일이지만 국별 실제 참석하는 기간은 길어야 반나절 정도로 국장은 이날만 감사에 응하면 된다.
 
반나절 정도 감사에 응하는 것을 두고 행정력 낭비, 행정업무 마비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올바른 시정 방향 제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또한 경북내 10개 시의회 중 8개 시의회에서 영천의회와 동일하게 국장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한다. 시의회가 국장급 보고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영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규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비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은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시정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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