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11:11:05

경주,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 집중 홍보

사전 계도에도 영속 지속시
엄정하게 고발 조치 예정

김경태 기자 / 1756호입력 : 2023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시청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불법숙박업소 이용 근절 캠페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플랫폼 이용 무신고 숙박업소의 효율적 계도를 위해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친다.

공유숙박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숙박서비스로 매년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현재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오피스텔, 공동주택, 아파트 등을 위주로 영업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음을 각인시킬 예정이다.

사전 계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이 현장에서 단속 후 엄정하게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은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는 미등록 숙박시설로 안전시설 미 준수나 보험 미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투숙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신고를 받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를 이용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게 숙박 할 수 있도록 무신고 숙박업소 근절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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