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2:47:21

상주시장 주민소환 ‘사실상 무산’

선관위, 잠정 무효인 범시민연합 보정 안해 ‘각하’ 전망
황인오 기자 / 1760호입력 : 2023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 선관위가 지난 11일 강영석 상주시장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심사한 결과, 보정을 행복만들기범시민연합에 통지했으나 이를 받지 않아 각하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7일 범시민연합으로부터 주민소환 서명한 시민 1만 444명 중 유효 서명인 7,451명, 무효 서명인 6,993명으로 나타났다.

무효 서명인 중 효력 없음이 확정된 원천 무효인 1,843명, 잠정 무효에 해당하는 보정(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돼 주민소환 청구요건에 미달 될 경우 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안에 보정하는 제도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주민투표법 제12조 7항 및 주민소환에 의거 법률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시·도지사 15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10일’) 대상은 총 5,150여 명이다.

이는 주민소환 청구요건 서명인수는 시 관내 총 유권자 15%인 1만 2,546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5,095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정기간인 오는 12월 21일(법정기일 10일 적용)까지 충족 못하면 이 주민소환투표 청구 신청은 각하 될 전망이다.

한편 상주선관위는 행복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제출한 서명부를 지난 달 7일~13일까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총 55일간, 이의 심사·확인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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