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 3,137건 18억 9159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한 것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을 통한 납부와 지방세 ARS(080-537-31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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