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30 00:05:30

포항촉발지진 소송대란 조짐 ‘현실화 되나’

소송 명단서 3000여 명 누락
원고 여부 개별 확인 필요

김경태 기자 / 1767호입력 : 2023년 1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모성은 범대본 공동의장이 지난 26일 대구지검 포항에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그간 포항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촉발지진 소송 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17·12·11일, 11월 29·22·20·16일자 참조>

이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시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자료 지급 항소 소송은 물론 소송 후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원고 여부 명단 확인을 위해 시민 수고는 물론 추가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대본은 지난 26일 오후 그동안 포항촉발지진 소송을 맡아 왔던 서울 S법무법인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에 따르면 지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시민 1만 7300여 명이 승소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범대본이 포항지진 소송업무를 맡겨온 S법무법인에 2만여 명이 소송을 접수했지만, 3000여 명(15%가량)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00여 명은 법원 판결문 승소원고 명단에서 빠진 경우와, S법무법인 소송 접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빠진 이유와 경과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확인 결과 일부 원고 누락이 비슷한 실정으로 확인됐다"며 "우려했던 소송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 의장은 “S법무법인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1심 선고 재판 원고 가운데 상당수가 누락됐다”면서 “이와 관련 S법무법인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에 이기고도 원고 명단에 누락된 시민에 대한 권리회복과 현재 대규모 소송이 진행중인 소송의 원고 명단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S법무법인을 이번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 의장은 "50만 포항시민이 다 동참 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1심 판결 기준 900억 원에 가깝다"며 "법무법인이 원고 명단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커 재점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승소 판결 직후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소송에 따른 행정력과 인력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와 시의회 등도 ‘행정력 낭비와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소송 누락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일괄 배상 또는 소멸시효 연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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