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주간 운영해 오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부름콜)을 내년 1월부터 매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야간 및 공휴일 운영에 대한 이용객들의 요구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12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상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용요금은 5km까지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 이상의 경우 k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한,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영천이동지원센터(054-337-4422)로 이용 자격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후 즉시콜 및 예약콜(1899-777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인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관심으로 시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천시는 현재 9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한 층 더 증진하기 위해 2024년에 1대를 추가 도입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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