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2:32:17

영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


김경태 기자 / 1772호입력 : 2024년 01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측량사진) <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지난 29일 완료했다.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9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 정리도 완료됐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1960년부터 시행된 경지정리지구와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지형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실제 1필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존치하는 행정구역 경계로 공부 상 2개 이상의 읍‧면‧동‧리로 관리되어 혼란을 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정비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대상지 전수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진행 후 119개 지구, 1,370필지(721,417㎡)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지번 변경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변경 내용 통지, 등기촉탁 등을 완료했다.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로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의 각종 공부 발급 및 지적측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따른 비용이 연간 1.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문 시장은 “토지이용현황과 일치하는 행정구역 경계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편리해지며 각종 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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