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동면이 지난 23일 면장실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11기 명예감사관 위촉장을 수여와 함께 간담회도 열었다.
이 명예감사관 제도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감사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이나 공무원의 비리·불친절행위를 제보하는 등 지역현장과 밀착된 감사행정 직무를 2년간 수행하게 된다.
공형석 화동면장은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면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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