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8 12:55:09

상주, 올해 농어업인 수당 신청 접수


황인오 기자 / 1795호입력 : 2024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2024년도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속적으로 농어업에 종사는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 시는 올해 관내 1만 8270명에게 총 109억 6200만 원(도 43억 8300만, 시비 65억 7800만원)을 상ˑ하반기로 나눠 30만 원 씩 지급 할 예정이다.

자격 및 신청은 경북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자, 농어업인 경영체 등록된 자는 2월 1일~16일까지 온나인(모바일 모이소), 19일~3월 15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급 방법은 가구당 1인에 한해 상반기는 오는 4월 3일~5월 31일, 하반기는 8월 1일~9월 27일까지 상주화폐로 개인 카드로 들어가며, 지급 대상자 선정을 오는 3월경에 적ˑ부를 심사해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은 주소지는 경북에 있지만 경작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타 시·도(시·군·구)에 있는 농업인은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취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경북 도비 83억 3500만 원과 시비 125억 1700만 원 총 208억 5200만 원을 마련해 농어업인 3만 4700명에게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농어민 수당으로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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