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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교육<상주시 제공> |
| 상주시가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돌봄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하고,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를 대비해 서비스 지원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돌봄서비스 질 향상 및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도 주력 할 계획이다.
또 올해 추진되는 아동 보육 시책은 현금성 지원으로 부모 급여(0~23개월, 월 50만~100만 원), 가정양육수당(가정양육, 24~86개월, 월 10~20만), 아동수당(8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을 확대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 시설 이용 아동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부모 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아(6~36개월 미만)에게 보호자본인부담금 시간당 2,000원만 내면 시간제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 기관으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으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등 공백없는 보육과 돌봄 지원 강화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주시만의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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